'인생에 있어서'에 해당되는 글 7건
- 2012/01/09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12명의 사람
- 2011/11/26 경매 낙찰 받은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하기 (1)
- 2011/06/27 SNS 광고 한편
- 2011/06/18 '나가수'가 부르는 참이슬송
- 2009/08/26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대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너무 많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 둔다든가, 옮긴다든가..
이렇게 정답이 없는 질문들과 부딪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나보다 먼저 이런 선택들과 맞닥뜨렸고,
어떤쪽으로든 결정을 했던 선배들의 경험이다.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을 앞서
그 길을 지나친 사람들이 전해주는 충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래서 생각이 깊되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력 있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선배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 무엇을 하자 해도 믿고 따라오는 후배 ◆
사람에게 사랑받기는 쉬워도,
아랫사람에게 인정받기란 대단히 어렵다.
학창시절 경험만으로도 그렇다.
싹싹하게 일 잘하고, 가끔 귀여움도 떨면
'내리사랑' 이라고 선배들에게 충분히 예쁨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술 많이 사주고,
소개팅 많이 시켜준다고 될일이 아니다.
더욱이 내가 무엇을 하자 했을 때 '선배가 하는 일이라면' 하고
기꺼이 따라와주는 후배를 두기란..
그러나 그 인생길에 있어 좋은 후배를 두는 것은
훌륭한 선배를 두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유비에게 만약 관우, 장비가 없었다고 생각해보라.
젊은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도
당신을 믿고 따라와주는 멋진 후배 한명쯤은 있어야 한다.
◆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 ◆
친구라고 해서 언제나 당신 편만 들어서는 곤란하다.
좋은 약일수록 입에는 쓴 법이다.
정말 좋은 친구라면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때로는 당신의 생각과 결정에 가차없는 비판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잔소리쟁이 친구가 있어야
혹여 당신의 눈에 편견의 껍질이 씌워지더라도
쉽게 벗겨낼 수 있다.
당시에는 친구의 비판과 잔소리가 듣기 싫고 서운하겠지만
이후에 생각해보면 친구의 한마디가 좋은 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의 변신을 유혹하는 날라리 친구 ◆
초록은 같은색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친구이긴하다.
그런데 매일 같은 분위기의 장소에서 같은 화제로 수다를 떨고,
심지어는 패션 감각까지 비슷하다면 이건 좀재미가 없다.
뭔가 색다른 이벤트를 원할 때 '튀는' 친구가 한 명 있다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평소 조신한 패션을 즐겨 입는다면
과감한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
최신 트렌드를 좇아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
1년에 한 번이라도 낯선 곳의 바람을 쐴 수 있다면
매일 쫓기는 힘겨운 일상도 견뎌볼 만하지 않을까!
여행은 분명 삶의 활력소다.
특히 혼자 떠나는 것이 두렵다면 먼 곳에 사는 친구를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반가운 벗과 밤을 지새며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현지 가이드로서 꼼꼼한 여행 안내도 받고.
일석이조의 여행을 선사해줄 수 있는 친구가 당신에게 있나 확인해 보라.
◆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애인 ◆
현재 당신 옆에 남편, 또는 아내가 있더라도
또 다른 이성의 애인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
이미 익숙해진 남편/아내 가정과는 달리
설렘과 그리움으로 감정을 긴장시키는 애인이 있다면
당신은 한층 젊어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시작은 언제나 묘한 흥분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 흥분은 지루했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마련이다.
연애의 시작, 그 아름다운 긴장을 만끽할 수있는 애인을 만들어보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얼마나 생동감 넘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지된 사랑으로까지 발전한다면 위험하다.
감정의 적절한 조율이 전제 조건이다.
◆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친구 ◆
이러저러한 설움 중에 가장 슬픈 것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다.
이해 받지 못한 자의 상처는 소심함과 열등감을 만든다.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장통에서 싸우는 아줌마가 외치는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라는 말도
실은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 줄 사람들을 구하는 소리다.
무엇을 하든 '내편' 보다 든든한 재산은 없다.
◆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술친구 ◆
흔히 남자들은 쌓인 술병의 숫자와 우정의 깊이를 비례한다고 말한다.
술을 마시기 위한 귀여운 변명쯤 이려니 하지만
일면 수긍이 가는 말이기도 하다.
좋은 술자리는 마음을 넉넉하고 편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당신도 이런 분위기가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다.
감정의 신호가 술 한잔 원할 때,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와
앞자리에서 유쾌하게 술잔을 부딪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 독립 공간을 가진 독신친구 ◆
만약에 당신이 남/여자 친구 또는 남편/부인과 싸웠다고 가정해보자.
1백 평이상의 2층 집이 아니고는 그 지긋지긋한 남편/아내의 얼굴을 피할 방법이 없다.
또 부모님 눈치 보느라 마음대로 울 수도 없다.
가출을 생각해 보지만 어디로..?
괜히 여관에라도 갔다 엉뚱한 오해를 사는 것은 싫고...
이럴 때 기꺼이 당신을 맞아주는 독신 친구가 필요하다.
그가 당신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실컷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밤새 나의 화풀이에 맞장구도 쳐줄 것이다.
같이 욕은 안해주더라도 적어도 그는 남편/아내가 있는 친구들처럼
'네가 참아야지' 라는 식상한 말로 화를 돋우지는 않을 것이다.
◆ 부담없이 돈을 빌려주는 부자친구 ◆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관계는 금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툭 터놓고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친구뿐이다.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속시원히 돈을 꾸어줄 수 있는 친구를
한 명쯤 알고 있다면 마음이 한층 여유롭고 든든해질 것이다.
◆ 추억을 많이 공유한 오래된 친구 ◆
오래된 술일수록 향이 깊고 맛도 진하다.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리는 일은
덜 익은 술을 마실 때처럼 재미없다.
특히 제대로 맞지 않았을 때의 삐걱거림과 노력은 얼마나 피곤한가!
반면에 빡빡머리에 주근깨 콕콕 박혀 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온 우정이라면
눈빛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말이 없어도 감정을 전달 할 수 있는 교감,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만 느낄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이다.
◆ 연애감정 안 생기는 속 깊은 이성친구 ◆
누구라도 한 번쯤은 '남녀간에 우정이 가능할까?' 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단지 확실한 것은 남녀의 가치관이 분명 틀리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곧잘 이 문제로 싸우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동성이면서도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친구도 많다.
이럴 때는 오히려 '우정 이상, 사랑 이하'의
속 깊은 이성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편이 위안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성으로서가 아닌, 다른 성과의 솔직한 대화는 당신의 가치 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매 낙찰 받은 후 등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하면 된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 -> 매각잔금 납부 -> 취등록세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1.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
1) 낙찰받은 후 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내준다.
2. 잔금 납부 후 매각대금완남증면원 발급 (은행, 경매계)
1) 담당 경매계
- 제출할것 : 대금지금기한통지서, 신분증, 도장
- 받을것 : 대금납부서
2) 법원 내 은행
- 제출할것 : 법원보관금청구서(은행에 있음) 작성 후 매각잔금과 함께 제출
- 받을것 : 법원보관금영수증
3) 담당 경매계
- 제출할것 : 법원보관금영수증
- 받을것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목록
4) 경매 접수계
- 제출할것 : 매각대금완납증명원(2부), 부동산목록(2부), 인지, 법원보관금영수증
- 받을것 : 매각대금안납증명원에 도장(접수인)을 찍어 줌
(1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용으로 계매계장이 보관 후 등기소로 보냄)
3. 취득세, 이전등기등록세, 말소등록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과, 은행)
1) 시군구청 세무과
- 제출할것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법원보관금영수증
- 받을것 : 취등록세 납부고지서, 말소등록세 납부고지서(이걸 안받아서 등기접수 후 냈더니 가산세 냈음)
2) 은행 (국민, 우리, 농협)
- 제출할것 : 취등록세 납부고지서, 말소등록세 납부고지서 (말소 등기 갯수당 3,600원)
- 받을것 :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에 시가표준액 기재 받을것 -> 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에 필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시가표준액에 맞게 매입 후 매도 함
- 받을것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or 거래내역서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은행, 경매계)
1) 은행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구입 (이전등기 14,000원, 말소 1건당 3,000원)
2) 담당 경매계
- 경매계 환인 후 접수
3) 경매 접수계
- 제출할것 : 위 서류와 복사본 1부, 송달우편료 (3,060원)
4) 서류 편철 방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 부동산목록
- 말소할 사항
-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 국민주택채권구입 (위 3-2 거래내역서)
-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각각): 해당경매계에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받아야 함
- 대법원등기수입인지 - 이전 14,000원, 말소 1건당 3,000원 (토지, 건물 각각)
- 우표 3,060원 (촉탁신청서에 스테이플로 고정)
- 부본 1부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
부동산목록 |
| 말소할 사항 |
부동산등기부등본 |
| 부동산등기부등본 |
국민주택채권구입 거래내역서, 등록세 영수증 |
당신과 이하늬가 주인공인 영화 지금 만들어보세요.
나만의 영화 만들기
참이슬 광고는 DJ DOC가 이민정과 함께 노래하는 광고인데 트로트 풍의 음악에 재미있는 가사로 광고효과가 있는 것 같다.
- 참이슬 송 -
참이슬 한잔 더하자~ 데려다줄께~ 집에다 늦는다 해~
한잔 더 하고 싶은 내맘이 늑대 같더냐
너와 나눈 참이슬의 밤 영원할거야
맨정신에 얘기하기 쑥쓰러워 그런다
참이슬 한잔 원샷하고 지금부터 사귀자
나도 여자에게 이런 말은 해본적없다
내 맘 속을 열어주는 참이슬 좋아
참이슬 한잔 더하자 깨끗하잖아 네 눈처럼 깨끗하잖아
참이슬 한잔 참이슬 두잔 열리는 네 맘
데려다줄께~ 걱정하지마~ 집에다 늦는다 해
오빠잔을 봐 비어있잖아 참이슬로 가득채워 줘~
3명의 '나는 가수다' 출신 가수들이 이민정과 '참이슬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설정에 서로 1등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부른다.
기호 1번 윤도현 밴드
기호 2번 김건모
기호 3번 정엽

1세대 1주택 비과세
1. 기본요건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양도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③ 양도주택이 미등기주택 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일 것
※ 고가주택 :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주택
⑴ 주택의 개념
“주택”이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정착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한다.
※ 건물정착면적은 수평투영면적 즉,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전체 건물 면적을 말함.
※ 주택 외의 용도로 구분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이 주거이면 주택으로 봄.
※ “1주택”이란 물리적인 주택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건물의 집합체를 의미함. 따라서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봄.
※ 주택의 공유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은 것으로 봄. 다만,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공유하거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되지 않음.
※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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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 |
주택면적의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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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 > 상가 등 주택 외의 면적 |
상가 등의 건물면적도 주택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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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 ≤ 상가 등 주택 외의 면적 |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봄 |
⑵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
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당초 조합원이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② 2006.1.1 이후에 취득(상속·증여 포함)한 승계조합원입주권
3. 1세대의 개념과 범위
⑴ 1세대의 개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사실혼 제외)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가족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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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1세대를 형성할 수 없으므로 종중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규정에서는 종중 자체가 직접 경작할 수 는 없음에도 종중원이 무상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서면4팀-725,2005.5.9;재일01254-233,1992.1.28) |
※ 배우자
사실혼·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1세대로 봄.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로 봄.
※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 거주자(그 배우자)의 일방을 기준으로 판정함.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나, 형부, 형수의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출양자의 직계존속 :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일시퇴거 : 양도주택에 거주하다가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애초부터 양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음.(서면4팀-2238,2005.11.17)
⑵ 1세대의 범위
1세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나, 동일장소에서 생활을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경우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 동일장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아도 항상 동일세대 보는 1세대의 범위
거주자 + 그 배우자 +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없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및 형제자매
※ 세대의 구분 방법 : 세대의 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내용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봄.
※ 동일장소의 의미 : 같은 집의 1,2층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2층에서는 아들과 그의 가족(처와 자녀들)과 생활하고, 1층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하였다면 부모와 자녀세대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한 것이므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⑶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세법상 1세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거주자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혼으로서 다른 가족이 있는 미성년자 제외)
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했는지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1.1이후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 : 2003.12.30 신설)
4. 보유 및 거주요건(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⑴ 보유기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⑵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해당지역만 거주기간의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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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적용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② 공익사업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으로서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③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2년 이내 양도하 는 주택
2) 1년 이상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 ①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2003.4.14~2005.12.31기간에 취득한 주택 ②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
※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비과세됨.
5. 1세대 1주택의 특례
⑴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가건설취득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⑵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2008.2.22. 개정법률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⑶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3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⑷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3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한다.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⑸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상속ㆍ이농 및 귀농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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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속주택 |
이농주택 |
귀농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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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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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
①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④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주택일 것 ⋅ 대지면적 99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농지소재지(인접지역 포함)에서 취득하는 주택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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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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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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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귀농주택에 거주할 것 |
※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 연고지 : 귀농주택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함.
⑹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서 보듯이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봄으로 고가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고가의 판정은 그 전체의 거래대금으로 판단함.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재산46014-715,2000.6.14)
6.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함에 있어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함에 있어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②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③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
④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⑤ 감면대상 신축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 일몰시한 경과로 2008년 이후 주택수에 포함
⑤ 감면대상 신축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 일몰시한 경과로 2008년 이후 주택수에 포함
⑥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7. 주택의 공유 및 분할양도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양도(주택부분만 지분양도하는 경우와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형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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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양도형태 |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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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에 의한 분할양도 |
주택의 분할양도 |
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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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양도 |
과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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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할양도 |
과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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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에 의한 지분양도 |
주택의 지분양도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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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분양도 |
과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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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양도 |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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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양도 |
과 세 |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지원하고자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분양도시에는 과세하고,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비과세함.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여러 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분할(구분등기)하여 양도시에는 과세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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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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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분소유 및 분양 가능 |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구비(출입구 등 일부 공유 가능) *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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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아파트 : 5층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297㎡이하 ⋅연립주택 : 2~19세대 거주, 4층 이하, 연면적(지하주차 장면적 제외) 660㎡ 초과, 세대당 전용 면적 297㎡ 이하 ⋅다세대주택 : 2~19세대 거주, 4층 이하, 연면적(지하주차 장면적 제외) 660㎡ 이하, 세대당 전용 면적 297㎡ 이하 |
⋅단독주택 : 단독세대 거주, 층수제한 없음 ⋅다중주택 : 2~19세대 거주, 학생·직장인거주,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 2~19세대 거주, 전세용주택,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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